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0.16 2013나3234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을 대금 2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① 선박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고 대금 이십사억 오천만 원(2,450,000,000원)으로 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선수금으로 2010. 6. 25.까지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영수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선박인도시(2010. 7. 15.) 계약금 잔금 이억 원(2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31.까지 잔금 19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6조(계약해지 및 위약) ① 제2조상의 매매대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정된 날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② 본 계약을 피고가 위약시는 기지급된 금액을 반납하고 원고가 위약하였을 경우에는 기지급된 금액을 포기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25. 계약금 선수금 3억 원을, 2010. 7. 15. 계약금 잔금 2억 원을 각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운항에 이용하였다.

다. 원고가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19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16.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선박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통지서가 2010. 9. 13.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0. 9. 19. 피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 아무런 이의 없이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