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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2.14 2018가단241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4. 18.부터 2018. 9. 28.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합계 80,704,195원(부가세포함) 상당의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2018. 5. 31. 600만 원, 2018. 6. 1. 5,076,725원, 2018. 8. 1. 200만 원, 2018. 11. 29. 42,627,470원, 2018. 12. 7. 1,000만 원 합계 65,704,19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D은 2018. 9.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물품대금의 지급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1,500만 원(= 80,704,195원 - 65,704,19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