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기록 및 관련자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연제 구청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피해자들의 공무집행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한 방위행위로 보기에는 상당성을 잃은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설치하려는 선전 보드 판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준비물로 집회의 장소적 ㆍ 시간적 범위 내에서 집회에 불필요한 물건이라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선전 보드 판을 설치하는 행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에 선전 보드 판을 설치하려는 행위를 제지한 연제 구청 공무원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들이 선전 보드 판 설치를 제지하려는 연제 구청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도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