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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앞 편도4차로 동부간선도로를 군자교 쪽에서 성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운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마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전방에 있던 송정교 교각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552,603원이 들 정도로 위 송정교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 05:1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정확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