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5 2012고단17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4. 14:1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이하 불상지의 도로로부터 같은 군 지품면 신안리에 있는 지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