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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5 2015고정13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건물의 관리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E은 위 오피스텔 106호에서 ‘F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 중개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위 건물 관리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오피스텔 관리 소장 명의로 ' 관리 단 집회 및 제 1 기 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 제 4회 차 안내문' 이라는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해 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감금 및 협박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10. 초순경 피해 자가 임차 한 위 오피스텔 106호 소유자 G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물의 관리 단 회의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을 위 G에게 확인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 씨는 2014년 9월 23일에도 내부 통로에 선반을 설치하여 자신의 영업장소로 활용하려는 행위를 저지하는 관리소장을 자신의 동업자를 시켜 자신의 사무실 (F 부동산 )에 감금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중략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이 총회 및 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분 소유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로 진행 중인 관리사무소의 총회 및 관리 위원회 구성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한 문건을 작성한 다음, 2015. 1. 26. 16:4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성남 삼평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문건을 위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 234명에게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