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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0 2014가단69309

위탁계약 해지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10.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관리비 등을 지급받으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17조 제2항 제1호는 피고가 3개월 이상 관리비 등을 체납하였을 때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3. 11. 1.부터 2014. 11. 30.까지 3개월 이상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합계 2,934,480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2.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10.자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