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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7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23:2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서울 성동 경찰서 D 파출소 앞에서, “ 택시 요금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 손님이 있다.

” 는 택시기사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F(48 세) 가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 택시 요금 주고 가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좆같은 새끼야. 씨 발 짭새 새끼들 할 일도 없는데 1년만 살자.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7 경 위 파출소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그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좌 시해서는 안 되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