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C종교단체 D(이하 ‘원고 사찰’이라 한다)는 제천시 Y에 소재한 사찰로서 2007. 4. 20. C종교단체에 등록하였고, 원고 사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원고 사찰의 신도들이며, 피고 A은 사단법인 Z(이하 ‘Z’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대표자, 피고 B은 Z의 사무국장이다.
나. (1) Z은 2009. 6. 15.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사찰의 주지인 AA은 같은 날 Z에 제천시 AB 종교용지 990㎡, 위 AC 및 Y 전 합계 9,156㎡, 위 AB, Y 지상 법당, 산신각, 요사체, 화장실 등 합계 356.51㎡ 등 합계 468,526,230원 상당의 재산을 출연하여 위 재산이 Z의 기본재산이 되었다.
(2) 한편, AA이 Z에 출연한 위 각 토지 및 건물은 AA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Z은 2009. 8. 20. 설립허가를 받았는데, AA, AD, 피고 A 등이 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제천시 AE(제천시 Y의 도로명주소이다)에 소재한 사단법인 Z AF는 2013. 11. 1. 제천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았는데, AF는 D(원고 사찰)가 그 이름을 변경한 것이었다. 라.
(1) 피고 A은 2011. 5.말경 AF에서 위 사찰의 큰스님인 AA과 사이에 서로 불교관이 충돌하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고 B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0cm 의 쇠망치로 위 사찰의 대적광전 내에 있는 AF 소유인 시가 합계 24,200,000원 상당의 비로자나 불부처상, 천수천안 불부처상, 약사여래 금불상, 지장보상 금불상(이하 아래에서 보는 금장 홍태화와 합하여 ‘이 사건 불상’이라 한다)을 부수고, 금장 홍태화를 불태워 이를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손괴행위’라고 한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2. 6. 피고 A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 B은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