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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0 2016가단5750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0,500원을 지급하고,

나. 2016. 8. 13.부터 제주시 B 전 1048㎡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제주시 B 전 1048㎡의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전부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다.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의 임료는 2015. 8. 13.부터 2016. 8. 12. 사이 월 31,750원, 2016. 8. 13. 이후로는 월 33,9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위 토지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3.부터 2016. 8. 12.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90,500원{= 381,000(= 31,750 × 12) × 1/2} 및 2016. 8. 13.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6,965원(= 33,930 ×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제주시 B 전 1048㎡를 비롯한 인근 토지들은 도로가 좁아서 통행이 불편하자 그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토지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민자조사업으로 마을 안길 확장을 하면서 기존 도로에 접한 자신들 소유의 일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도로를 확장하였고, 그렇기에 위 토지 인근 도로부지는 기존 공부상 도로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