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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7 2015가단87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4차5474호 대여금 지급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27. 500만 원, 2014. 1. 15. 380만 원, 2014. 1. 29. 500만 원, 2014. 3. 19. 850만 원 등 합계 2,23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차547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이 2014. 6. 17. 발령한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2014. 6. 30. 송달되어 2014. 7.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체된 금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뒤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 원고 피고 피고 원고 일자 금액 비고 일자 금액 비고 2013. 10. 29. 400만 원 갑 제1호증의1 2012. 6. 28. 100만 원 을 제1호증의1 2013. 11. 3. 220만 원 갑 제1호증의2 2012. 9. 15. 100만 원 을 제1호증의2 2013. 11. 29. 270만 원 갑 제1호증의3 2013. 6. 25. 800만 원 을 제1호증의3 2013. 12. 6. 350만 원 갑 제1호증의4,5 2013. 6. 26. 800만 원 을 제1호증의4 2013. 12. 30. 270만 원 갑 제1호증의6,7 2013. 7. 3. 900만 원 을 제1호증의5 2013. 12. 31. 585만 원 갑 제1호증의8 2013. 12. 22. 400만 원 을 제1호증의8 2014. 2. 5. 180만 원 갑 제11호증의7 2013. 12. 27. 500만 원 을 제1호증의9 2014. 2. 10. 140만 원 갑 제1호증의9 2014. 1. 15. 380만 원 을 제1호증의10 2014. 2. 11. 300만 원 갑 제11호증의7 2014. 1. 29. 500만 원 을 제1호증의11 2014. 2. 14. 140만 원 갑 제11호증의7 2014. 3. 19. 850만 원 을 제1호증의12 2014. 3. 17. 126만 원 갑 제11호증의7 2014. 4. 18. 400만 원 갑 제11호증의7 2014. 6. 7. 10만 원 갑 제11호증의7 합계 3,391만 원 합계 5,330만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의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8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금액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