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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07 2016고단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 ‘C’ 상호로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피해자 D로부터 제천시 E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 및 F에 있는 원룸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욕실 자재 등을 납품 받아 왔다.

1. 피고인은 2014. 8. 11.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필요한 욕실 자재를 추가로 납품해 달라. 리모델링한 원룸이 내 소유이니 믿고 자재 납품을 해 주면 2014. 8. 말경까지 는 자재대금을 모두 입금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리모델링 원룸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자력이 없어 건축주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으로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당한 규모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여 건축주와 합의한 공사금액으로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채무도 50,000,000원 이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2014. 8. 31. 경까지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539,100원 상당의 욕실 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내지 12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472,8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C에서, 아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가스 플렉시블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없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기존 자재대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