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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8 2018가단507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6.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06가소84812호)에 기한 채권이 있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5. 10. 2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B, 피고를 포함한 5명의 형제자매가 있다

(상속지분 각 1/5). 다.

위 상속인들은 2015. 10. 2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9. 1.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2,082,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08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