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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14 2016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29. 경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구 흥국 쌍용 화재) 와 피보험자 피고인, 월 보험료 60,000원, 상품명 ‘ 무배당 다모아다

보장보험’( 질병 입원비 1일 당 20,000원, 질병 장기 입원 간병 비 1,000,000원 지급) 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3.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대한 생명보험 주식회사) 와 피보험자 피고인, 월 보험료 243,150원, 상품명 ‘ 무배당 대한 사랑 모아 유니버셜 CI 보험’( 무릎 관절 증 등 성인 특정질환 3 형으로 입원 시 1일 당 최대 120,000원 지급) 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26.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피고인, 월 보험료 48,000원, 상품명 ‘ 무배당한 아름종합보장보험’( 질병 입원비 1일 당 30,000원, 질병 간병 비 1,000,000원 지급) 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7. 제천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담당의사로부터 관절통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7. 11. 27.까지 21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하여 제천시 E에 있는 F 정형외과에서, 담당의사로부터 좌측 슬관절 슬 내장 등의 진단을 받고 2007. 11. 27.부터 2007. 12. 17.까지 21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