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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4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