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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노5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가정상황, 경제사정 및 건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훈련에 성실히 참석할 것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정해진 훈련에 계속적으로 불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횟수가 9회에 이르러 흐트러진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의 형량에 비추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