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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2359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722,250원 및 2018. 1. 11.부터 안산시 상록구 F 대 271.5㎡ 중 1/3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7. 공매절차에서 E의 소유이던 안산시 상록구 F 대 27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을 매수한 다음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B, D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G는 2013. 5. 19.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점유해 왔다.

다. G가 2018. 1. 1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이 각 1/4 지분씩 상속받았다. 라.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의 사용으로 인한 임료는 2016. 10. 8.부터 2018. 1. 10.까지는 6,889,000원이고, 2018. 1. 11. 이후는 월 508,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및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사용해 왔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3 지분을 취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8.부터 위 지분에 관한 피고들의 점유상실일까지 위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이 2017. 3.경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1/4을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들이 분배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7. 10.경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 임차인을 내보내게 되어 공실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월 16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부당이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