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37] 피고인은 2017. 9. 27. 23: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일행인 E과 함께 룸 안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7 세) 가 룸에 들어온 다음 나가지 않아 E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와 콧등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346]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1. 08:00 경 광주 동구 예술 길 33에 있는 광주 동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구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4 시간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7. 12:40 경 피해자 G가 근무하는 광주 동구 H 소재 ‘OO 노래방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7. 13:30 경 제 2 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제 1 항의 범행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씹할 놈 아 니가 경찰관이냐
체포하려면 해 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