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862 | 지방 | 2016-04-12
[청구번호]조심 2015지1862 (2016. 4. 12.)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조심2010서2407
OOO이 2016.3.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15.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1.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는 경정청구(2016.3.4.)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8.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의 취지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있다고는 하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부와 일치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세부담을 완화할 정책적 필요성이 없으며, 세부담을 완화할 경우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위반건축물 등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유상거래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건축허가 등을 받아 건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장기간 무허가 상태에 있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6.26. 매도인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5.7.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쟁점부동산이 장기간 미준공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미등기된 부동산으로서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그 용도가 다가구주택, 구조는 연와조, 지붕은 스라브로 기재되어 있고, 연면적은 152.49㎡로서 1983.1.1. 준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매년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의 현황 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이 단독주택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2.23. “무허가주택 등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운영요령 통보(지방세운영과-607)”를 통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인하 적용대상인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자치단체별 운영현황이 상이하므로 지침통보일(2015.2.23.)부터는 공부와 현황이 모두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고, 그간 과세분의 소급추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쟁점부동산은 1983.1.1. 경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어 계속하여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현황사진, 매매계약서 및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지방세법」제6조 제8호를 개정하면서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로 개정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은 2015.7.24. 「지방세법」개정 전인 2015.7.15.에 이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