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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19 2020고단2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07: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동파이프 배관 약 4m를 잘라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21.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자신의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등), 범행사진 14매

1. 마약감정서(증1호 소변)

1. 마약감정서(증2호 모발)

1. 수사보고(주사흔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마약류 월간동향 가격표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확인), 판결문 등 3부,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