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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6가합520602 제24민사부 판결

공사대금, (병합) 양수금

사건

2016가합520602 공사대금

2017가합502069(병합) 양수금

원고

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환

담당변호사 김규남, 남경모

피고

C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이정길, 이병재

변론종결

2018. 5. 18.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A의 230,952,839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7,047,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나. 원고 주식회사 B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 주식회사 A가, 10%는 피고가,

나.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9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B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구시 수성구 D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후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대구 수성구청장은 2015. 6. 9.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는 2014. 11. 25.경 피고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대표자 E, 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동의 주택전시관(모델하우스)을 신축하기로 하기로 하고 위 신축공사를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 주기로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건축시기별로 먼저건축하기로 한 건물을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 이후 건축하기로 한 건물을 '이 사건2차 모델하우스,라 한다).

도급계약서

  • 1. 공사명: (가칭)C주택조합 모델하우스

  • 2. 공사장소: (1차) 대구 동구 F건물 1층(G 모델하우스 내)

(2차) 대구 수성구 H 외 4필지

  • 3. 공사기간: (1차) 2014. 11. 26.~ 2014. 12. 19.

(2차) 2015. 3. 25.~ 2015. 5. 30.

  • 4. 도급금액: 3,850,000,000원(부가가치세 350,000,000원 포함)

  • 5. 공사비 지급조건(부가가치세 별도)

1) 계약금 1,050,000,000원은 조합원 60% 이상 모집 시 지급

2) 중도금 1,050,000,000원은 2차 모델하우스 심의 완료 시 지급

3) 잔금 1,400,000,000원은 2차 모델하우스 준공 시 지급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 17조(대금지급)

  • ① 갑(피고 추진위원회)은 준공 후 을(원고 A)이 공사 기성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공사대금을 현금 지급하어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등)

  • ② 갑에 의한 일방적 계약의 해제, 해지 시 또는 15일 이상의 착공 연기 시에는 을은 총 도급액의100분의 30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 A는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 공사비용을 15억 8,800만 원,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 공사비용을 22억 6,4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협의한 결과 위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정하여졌다.

다.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 공사 경과

1) 원고 A는 I으로부터 대구 동구 F에 소재한 기존의 모델하우스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33평형 유닛의 설치 등 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신축 예정 아파트의 모형을전시하기 위하여 2014. 12. 24.경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를 개관하였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그 무렵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2) 대구 동구청은 2015. 1. 16.경 I에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를 원상복구하거나철거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른 I의 요구로 원고는 2014. 1. 하순경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 시설을 철거하였다.

라. 피고의 창립총회 진행 경과

피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피고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2015. 3. 15. 피고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위 총회의 제3호안건은 '시공사 선정 및 협력업체 계약 추인'이었는데, 위 안건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포함한 '주택전시관 도급용역, 주택전시관부지 임대차'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제3호 안건은 피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마.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진행 경과

1) 피고는 2015. 5. 8. J과 사이에,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등을 공사금액 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5. 11 ~ 2015. 8. 30.로정하여 피고가 J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구 수성구청장은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에 대하여 2015. 4. 28. 건축허가를 하였고, J은 2015. 5. 8.경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 A는 2015. 6. 1.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내역 변경(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신축공사 현장 방음벽 설치, 공사면적 변경, 기존 바닥 콘크리트 바닥 제거 및 폐기물 등 처리)이 있었음을 이유로 추가공사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에 대하여는 2015. 9. 25.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바. 피고의 공사대금 일부 지급 등

1)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으로, 2015. 3. 31. 계약금 11억 5,500만 원, 2015. 4. 29. 중도금 11억 5,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A는 2015.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사. 원고 A의 채권양도

원고 A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원고 A의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채권양수인

채권양도 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채권양도일

채권양도 통지 도달일

1

K

49,000,000

2016. 3. 10.

2016. 3. 14.경

2

원고 B

450,000,000

2016. 2. 26.

2016. 3. 16.

3

L

68,000,000

2016. 3. 10.

2016. 3. 14.경

합계

567,000,000

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M, N은 채무자를 원고 A, 제3채무자를 피고, 압류대상 채권을 '원고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 A가 대구 수성구 H 주택전시관 도급공사를 하여주고(또는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등을 대행하고) 현재 및 장래에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결정들을 지칭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순번

사건번호

채권자

청구금액 (원)

결정일 및 결정내용

제3채무자 송달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2699

M

99,197,099

2017. 2. 21.

2017. 2. 23.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4556

N

131,755,740

2017. 9. 1.

2017. 9. 6.

230,952,839

사. 감정 결과

감정인 0는,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공사비용 추산 액에 대하여, J이 수행한 공사비용이 661,494,000원, 나머지 원고 A 측이 수행한 공사비용이 1,427,782,000원, 아파트 모형 제작 및 설치비용이 166,000,000원이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12, 17, 19, 21호증, 갑나 제2, 3, 4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증언, 감정인 O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양수금 청구

1) 피고의 공사대금채무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1, 2차 모델하우스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5. 3. 15.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추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 또는 그 채권양수인인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

한편,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으로 합계 2,3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J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715,000,000원으로 하여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 공사 일부를 수행하도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 합계 3,025,000,000원은 피고의 위 채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A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한 업체도 아니어서 이 사건 1, 2차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원고 A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공자격이나 능력이 없 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속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이 사건 2016. 7. 2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원고 A는 원래부터 이 사건 1, 2차 모델하우스를 적법하게 건축할 수 없는 자 여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계약 이행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 준비서면 송달로써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

(2) 원고 A가 이 사건 1, 2차 모델하우스를 실제로 신축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않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 특히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모형비용과 전용면적 85㎡ 세대 유닛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은 실제 시공되지도 아니하였고 허위의 견적이 이루어졌는바, 원고 A가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에 관한 공사비용을 총액 15억 8,8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피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공사비용을 부풀려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 한 것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위와 같은 허위 견적, 시공능력 결여 등의 사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배된다.

나) 강행법규 위반 주장[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건설업은 통상 다수의 사람이 관여하고 장기의 계약이행과정이 수반되는 업종으로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도급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그 위반행위의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원고 A가 그 시공능력이나 건설업 등록 여부에 관하여 피고 또는 피고 추진위원회를 기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실제로 이 사건 1, 2차 모델하우스가 완공된 점 등에 비추어 계약이행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시공, 공사금액 과다 등을 이유로 한 취소, 무효 주장[위 (2)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31호증의 기재, 증인 E, P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주어 보면, 원고

A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 공사금액이 부당하 게 과다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함을 전제로 민법제110조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 건물을 새로 신축하지 아니하고 I 소유의 기존 모델하우스를 임차한다는 점이 예정되어 있었다(계약서에 공사장소가 'G 모델하우스 내'로 명기되어 있다. 계약서에 기재된 'G'은 'I'의 오기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가 예정대로 개관되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 고 이를 기초로 창립총회까지 개최되어 당초의 계약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후 원고 A가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모델하우스개관 및 조합원모집 절차까지 계획대로 이루어진 이상 원고 A는 채무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의 골조 및 외벽공사는 J이 수행하였으나, 나머지 내부 공사, 인테리어 공사, 전기 및 설비공사, 모델하우스 유닛 공사 등은 원고 A가 그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시켜 완료하였다.

③ 원고 A는, 이 사건 도급계약 이후 초기에 본인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1차모델하우스 시설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조합원 모집율이 60%에 이르지 아니하여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였다. 또한 원고 A는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이 인가되지아니하거나 토지 매수 비용 등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의 자력이 중분하지 아니할 경우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어 통상적인 공사도급계약과 비교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 나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④ 감정인 0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이 실제 공사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성(투자자금 회수 여부 및 회수 시기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위험을 원고 A가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공사금액에 반영된 점, 원고 A 이외에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모델하우스 공사비를 선투입할 자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은 건축물 자체보다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기초로 조합원 모집 및 이 사건 사업 추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 공사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추인하였고, 당시 피고가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 A의 기망행위에 속았다고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 피고 총회의 결의 무효 주장[위 (3)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창립총회 당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포함한 안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총회 책자가 배포된 사실,당시 피고의 조합사무실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비치되어 조합원들의 열람에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의주장과 같이 허위 견적, 시공능력 결여 등의 사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 추인에 관한 총회 결의는 유효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유효로 보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별 채권액의 계산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완료 이후 앞서 본 채권양도, 이 사건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 이전 피고가 원고 A에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는 825,000,000원(= 이사건 도급계약 전체 계약금액 3,850,000,000원 - J에 대한 도급금액 715,000,000원 -피고의 기지급액 2,310,000,000원)이다.

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에 대한 위 채권 중, 원고 B에게 450,000,000원을, K에게 49,000,000원을, L에게68,000,000원을 각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 후 원고 A의 채권액은 258,000,000원(= 825,000,000원 — 450,000,000원 — 49,000,000원 — 68,000,000원), 원고 B의 채권액은 450,000,000원이 된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A의 위 258,000,000 원 채권 중 99,197,099원은 M에게, 131,755,740원은 N에게 각 추심권한이 이전되었다(합계 230,952,839원).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 A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있는 채권액은 27,047,161원(= 258,000,000원 - 99,197,099원 - 131,755,740원)이 남게 된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

1)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 현장 방음벽 설치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 A는 이에 따라 이 사건도급계약과 별개로 32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공사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추가공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가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5. 3. 하순경 관할 행정청인 대구 수성구청에,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와 관련하여 신축 예정인 건물 규모를 지상 3층, 연면적 1,683.35㎡ 로 하여 건축허가심의 신청을 한 사실,이후 대구 수성구 건축심의회의 조건부 가결 심의결과(계단 설계 변경, 조경수 추가 식재, 외벽 판넬 소재 변경 등) 및 대구 수성구청의 시정 권고에 따라, 피고는 2015. 4.초순경 연면적을 l,732.79㎡(524.17평)으로 하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및 방음벽을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설계를 변경한 후 2015. 4. 14.경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5. 4.28.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③ 위 최종 변경된 설계에 따라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가완공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① 원고 A는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관할 행정청의 권고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건축허가 및 심의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달리 건축면적 및 시공범위에 변경이 있었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내역에따른 공사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원고 A의 위험 감수에 대한 보상을 반영하여 높게책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범위의 공사범위 변경은 최초 계약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더 부합하는 점, ③ 원고 A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도급계약 외에 추가공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지 여부에 대하여 승인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갑가 제7, 20호증의 각 기재만으 로는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 외에 추가공사로 인한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 청구

1)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는 피고의 책임으로 15일 이상 착공 기일 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총 도급금액의 30%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정한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 착공 시기는 2015. 3. 25.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 신축 단계에서부터 수차례 설계변경 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인 대구 수성구청이2015. 4. 28. 건축허가를 하여 2015. 5. 8.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피고가 2015.6. 26.까지 지역주택과 관련한 단위세대 평면을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7. 중순경이 되어서야 위 공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착공일이 15일 이상 지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9억 4,050만 원[= (이 사건 도급계약 전체 계약금액 3,850,000,000원 - J에 대한 도급금액 715,000,000원) x 30%]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A는 그 중 일부인 3억 1,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 A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20조로 15일 이상의 착공 연기 시 원고 A가 총 도급액의 30%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착공이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 착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아무런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상이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와 이 사건 2차 모델하우 스인 점, 청구금액을 총 도급액의 30%로 정한 점,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 신축 후 이사건 2차 모델하우스 신축이 예정된 점, 위 약정의 목적은 피고측 사정으로 착공이 연기되어 원고 A의 투자금액 회수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 개관으로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지고 조합원 60% 이상 모집 시 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 개관 이후 피고가 원고 A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착공은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 착공을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모델하우스 착공이 연기되었다는 점을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가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설령 위 착공을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 착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 라도, 원고 A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착공 연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착공 연기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 수성구청의 시정 권고로 설계 변경을 하여 2015. 4. 28. 건죽허가를 받음에 따라 그때부터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 착공이 가능하게 된점, 위 건축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015. 5. 8. J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점, 단위세대 평면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 공사 착공일인 2015. 3. 25.부터 15일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2차 모델하우스 공사 착공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착공 지연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확정에 따라 추심 권한을 상실한 230,952,839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공사대금 27,047,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가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2015. 10. 8.부터 7일이지난 다음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양수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채권양도 통지 도달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230,952,839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하세용

판사 목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