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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9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22:40경 서울 동대문구 C 상가 303동 102호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0세)의 남편의 일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갑자기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친구의 아내를 처음 만나 집요하게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