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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626

위조사서명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01:00 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2 층 ‘C ’에서 위 클럽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6 경 서울 마포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2 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 D 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 진술 자란에 ‘D ’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D), 확인 서 (D)

1. 서 명이 위조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8)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0, 21,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아 수배 중인 사실을 감추고 신원을 은폐하기 위해 본 범행을 저질렀는 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