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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가단53249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8,630,148원 및 그 중 26,682,49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피고 B은 갑 제6호증의 2(현대캐피탈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서류에 날인된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위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위 사실에 피고 B이 피고 A을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없는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달리 위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피고 A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4. 11. 4. 기준으로 위 표 기재와 같이 대출금(합계 26,682,496원)과 지연이자(합계 61,947,652원)가 남아 있는 사실, ② 피고 B은 별지 표의 순번 7 기재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③ 별지 표 기재 각 금융기관은 2011.경과 2013.경 원고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포함)에게 별지 표 기재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④ 원고가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88,630,148원(26,682,496원 61,947,652원)및 그 중 원금 26,682,496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008,232원 및 그 중 1,773,144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위 인정에 반하여 현대캐피탈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바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