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미간행]
원고 1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외 1인)
국가인권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화)
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최은순외 1인)
2005. 7. 29.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2. 7.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1. 원고 원고 1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결정한다. 2. 원고 제주도는 참가인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2. 10.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재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는 당초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되었는데, 제1심판결 선고 후 당심 변론종결 전인 2005. 6. 23. 시행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개선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승계됨에 따라,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로 경정되었다)
1. 제1심판결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의 4. 가.의 인용증거란에 ‘갑제21호증의 1 내지 갑제27호증의 각 일부기재’를 덧붙이고, 제1심판결이유의 ‘피고’를 ‘경정전 피고’로 고치며,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원고들은, 경정전 피고의 2002. 7. 29.자 결정의 주문에는 원고 원고 1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신청인 원고 1이 신청인( 참가인)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 원고 1의 어떤 행위를 문제삼는 것인지를 알 수 없고, 그 결정의 이유에서도 단순히 ‘신청인이 주장하는 행위 중에서 대화도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가슴에 손을 댄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라고만 설시하여 원고 원고 1이 고의적으로 참가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지 다른 행동을 하다 우연히 손이 가슴을 스쳤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은 성희롱행위 자체가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남녀차별금지법에는 성희롱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기재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제7조 제3항 이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은 “위원회는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에서는 “ 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는 남녀차별사항의 내용과 시정조치의 권고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성희롱 결정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주문에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주문과 이유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어떤 행위를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지 및 그에 대한 시정조치권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성희롱결정의 주문과 이유를 종합하면, 경정전 피고는 원고 원고 1이 참가인과의 대화 도중에 참가인의 가슴에 손을 댄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그 시정조치의 내용을 주문에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성희롱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