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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3도10265

특허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법 제224조 제3호는 같은 조 제1호의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하기 위하여 광고 등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이하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라 한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등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물건에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⑴ 피고인 A는 2003. 12. 16. 명칭을 “납골함 안치대”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자 피고인 A, 출원인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 출원하여 E 특허등록(특허등록번호 F)을 받았다.

⑵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9항(이하 ‘이 사건 제9항 발명’이라 한다)은 일면이 개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