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966』
1. 피고인은 2014. 9. 18. 13:45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1층 D 잠실점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게임씨디 3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2층 D 영등포점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게임씨디 6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7. 13:00경 서울 양천구 G 건물 지하 1층에 D 목동점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합계 25만원 상당의 게임씨디 5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4. 16:00경 경기 분당구 H 건물 114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4. 17: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D 분당점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69,500원 상당의 휴대용 손난로팩 1세트, 게임씨디 5장, 쇼핑백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70』 피고인은 2014. 11. 7. 13:3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보안요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게임 CD가 보관되어 있는 플라스틱 커버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1,600원 상당의 게임 CD 6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66]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