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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6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신관 건물 4 층 ‘C’ 외벽 간판 간판공사 현장에서 직접 부착작업을 할 뿐 아니라 위 공사를 전반적으로 지시 및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7: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D가 운행하는 크레인 차량의 붐 대 탑승함에 피해자 E(49 세) 과 함께 탑승한 채 간판 부착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탑승함이나 차량이 심하게 흔들릴 경우 다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 총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크레인 차량의 고정 지지대가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추락 방지 등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 작업안전 줄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게 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크레인 차량의 고정 지지대 2개가 땅에 부착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크레인 차량이 땅에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하여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땅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꿈치 뼈의 골절상( 폐쇄성)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E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