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화성시 E 답 1,4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49년 농지개혁 시행 당시 대한민국이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F로부터 농지 분배를 위해 매수한 G 답 930평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당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 분배에서 제외한 채 보유하다가 1998.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같은 해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1998. 12. 14.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합병된 후 현재까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 분배를 위해 대한민국이 매수하였다가 농지 분배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F에게 복귀되었고, F 및 그 상속인인 H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목록 2 기재 지분 비율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이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1, 42, 43, 44, 45, 46, 36, 37, 38, 39, 4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29㎡ 및 별지 도면 표시 47, 48, 49, 2, 1,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6㎡에 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상속지분 비율에 의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