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7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비철금속 관 및 이음새의 제조(인발, 확관, 열처리 등의 가공공정) 및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09. 5. 6.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해외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0. 1. 퇴사하여 2013.경부터 동우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상대방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피고 C는 2007. 12. 10.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2012. 2. 1. 다시 입사하여 원고의 국내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2. 1. 퇴사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 D는 2004. 5. 17.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 후 2006. 5. 31. 원고에 다시 입사하였고, 최종적으로 2011. 12. 20. 재입사 후 원고의 대관(큰 파이프)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17. 퇴사하여 2013. 4.경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 B은 2009. 5. 6., 피고 C는 2007. 12. 10. 및 2009. 6. 1., 피고 D는 2006. 5. 31. 및 2011. 1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 교부하였는데, 피고 C가 2009. 6. 1. 작성한 서약서에는 ‘나는 원고에 퇴사한 후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원고 퇴사 후 1년 내에는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지 아니한다. ㈏ 원고 퇴사 후 1년 내에는 동종업종의 개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서약서 2항이 ‘회사규칙을 준수하겠으며,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회사의 손해와 상기 조항을 위반하여 입은 영업적 손실에 대하여 민, 형사상 배상책임을 질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일부 문구가 수정되어 있다.

1. 나는 원고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회사에서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회사의 발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