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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고단30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35』 피고인은 2018. 4. 28. 21:02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영화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만원 상당의 노트북 및 부속품,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화장품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53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가. 2017.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부천 아파트에 노부부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아파트를 매입한 후 독거노인들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로 9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노인들로부터 받는 90만 원 중 30만 원을 매달 지급할 것이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아파트를 매수하여 차임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 1주일 뒤에 변제하겠다,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