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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6. 3.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6.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던 사람으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등에서 조건만 남을 제의하는 글을 검색한 후 성매매를 하려는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9.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D에서 위 C 어플에 피해자 E(18 세), 피해자 F( 여, 18세) 가 게시한 성매매 제의 글을 보고 피해자들을 만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 성매매한 사실을 신고할 것이다 ”라고 말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 보는 눈이 많으니까 다른데 가서 이야기를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과 인근 공원으로 이동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A은 “ 경찰에 신고할 거다.

형이 한 번 봐줄 테니까 얼마 줄래

200만 원만 줘 라. 너 이거 하면 돈 금방 벌잖아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옆에 서서 피해자들을 지켜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10.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G 건물 앞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 그런데 돈은 언제 줄 것이냐

”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 E를 차에 태워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7. 10. 하순 02:00 경 수원시 권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