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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20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10. 22. 소외 C와 사이에 하남시 E, F 지상 G아파트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62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2010. 10. 22. 지급하고, 중도금 430,000,000원은 융자금을 승계하며 잔금 135,200,000원은 입주일인 2011.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 때에는 소외 C는 원고에게 최고 등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통지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20%는 위약금으로 소외 C에게 귀속하며, 소외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외 C는 원고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소외 C에게 2010. 10. 22.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 11. 2. 중도금의 일부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C는 피고에게 하남시 D 잡종리 6439㎡ 중 50/200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1.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28955호로 2011. 11.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30598호로 2011. 11. 21. 매매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