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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05 2017나57434 (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 주장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 주장을 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법원 2018. 4. 4. 제2차 변론조서 참조).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 주장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판단에 아래 3.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가 216동의 철거대상건물 중 169동을 철거하고, 25톤 트럭 기준 총 3,090대 상당의 그 철거폐기물 중 806대 상당의 철거폐기물을 반출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392,300,000원(철거공사 대금 312,200,000원 폐기물반출 대금 210,100,000원 - 기지급 대금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16동의 철거대상건물 중 169동을 철거하고, 25톤 트럭 기준 총 3,090대 상당의 그 철거폐기물 중 806대 상당의 철거폐기물을 반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제이에스개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