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12. 21:00 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마약류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인 점,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