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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 호에서, 2017. 12. 11.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논산 훈련 소로 입영하라는 경기 북부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통 지서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 인의 입영 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 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 77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2009 헌가 7,24,2010 헌가 16,37,2008 헌바 103,2009 헌바 3,2011 헌바 16(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