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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0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적법한 방식으로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파트에 출입하였던 것이고, 결코 범죄의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 침입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함을 친 사실이 없고,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 몇 차례 피해자의 아파트에 방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 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B( 이하 ‘ 피고인 등’ 이라고 한다) 이 사전에 피해자의 아버지인 E에게 찾아가겠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