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0-27 | 심사청구 | 2010-12-10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0-27

제목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10-12-1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8. 4. 14.부터 2008. 11. 28.까지 처분청 관내 로OOO인터내셔널(주) 특허보세창고에서 신고번호 *****-08-****950 (2008. 6. 16) 외 411건을 통해 쟁점물품을 신고수리를 받은 후 로OOO인터내셔널(주)의 특허보세구역과 일반내수창고에 계속 보관 중 2008. 12. 05. 화재가 발생하여 쟁점물품 전량이 소실되어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 9. 13. 소실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46조 및 제10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과오납ㆍ위약물품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0. 9. 16. 동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 거부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0. 10. 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화재원인은 서울강남경찰서장이 발행한 화재사실확인원 및 강남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물류센터자산관리회사인 (주)OOO스코리아가 (주)OO로지스틱스에 800평을 추가 임대할 냉장창고의 출입문 설치를 용역회사인 (주)OO오앤디에 의뢰하고 동 용역회사 소속 용접공이 출입문설치작업을 하던 중 용접에 의한 고열로 판넬단열재인 우레탄폼에 불이 붙게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원인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제3자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물론 보세구역 운영주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 나. 관세법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멸실된 때에는 관세환급이 가능하므로 특허보세구역에서 멸실된 때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의 공통된 주요 기능은 관세채권의 확보, 통관질서의 확립 및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장치 등이 있는데 다만 차이점으로서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직권으로 지정하고 보관은 화주가 책임지며 관리인을 지정하는 반면, 특허보세구역은 개인(법인 포함)의 필요와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보관은 운영인이 책임지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지정보세구역 물품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되어야 하고 특허보세구역 물품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 사리에 합당하지 않으며 또한 지정보세구역에 대해서만 특혜를 부여한다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보세구역 반출 후 계약내용 상이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여 수출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관세를 환급할 수 있으므로 수입물품을 수리반출 후 특별한 사정으로 재반입하여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한 경우에 환급을 해준다면 수입물품을 수리후 반출하지 않는 상태 그대로 멸실(폐기)된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해 주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다.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관세법 제100조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으므로 수리 후에도 똑같이 경감되어야 하는바, 수리 전과 수리 후를 가지고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원칙에 위배된다. 라.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할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통과세인 점과 정상수입이라함은 수입신고수리설과 월경설(물품을 운반하여 관세선을 넘어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사실행위에 촛점을 둔 說)이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설은 충족되었으나 월경설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상 정상수입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보세구역에서 벗어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관세는 대물세이며 소비세이고 간접세로서 전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 납부한 세액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마. 주세법 제34조 및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10-89호) 제2조에 의하면, 주세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된 경우 및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세법에서는 수입통관된 주류가 변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된 경우와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 환급해 주고 있으므로 같은 국세인 관세 또한 같은 사유이면 환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가. 수입신고수리후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특허보세구역 또는 일반내수창고에 장치되어 있던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한 관세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 한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것이다. 나. 관세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손상감세를 통하여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으나, 수입신고수리가 되어 내국물품이 된 이후에는 멸실․변질․손상 등으로 가치가 감소되더라도 이에 상당하는 관세 등은 경감시켜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통관 후 내국물품이 된 이후라도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지정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어 수입화주가 그 보관 및 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치감소분에 따른 불이익을 수입화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불공평하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관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세관의 직접적인 통제에 있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장치된 수입신고수리가 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그 가치감소의 귀책이 화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일반내수창고 운영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관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다. 관세나 주세가 다 같은 국세이고, 대물세이며, 소비세이고, 간접세이므로 주세의 경우 보세구역(지정보세구역 여부를 불문함)에서 반출되어 유통과정에서 멸실된 경우에도 환급을 해 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2항은 “「관세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건과 같이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물품환급에 따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약물품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이다. 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 경우처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특허보세구역이나 내수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관세법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물품환급에 따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약물품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본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사항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바, (같은 뜻 ; 대법원 2008.11.27.선고 2006두20792 등 다수)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0조 제2항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06조 제4항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법상 관세채권ㆍ채무의 성립ㆍ확정시기는 수입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세율 등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자는 이에 상응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관세 납부를 이행한 때 비로소 납세의무자와 세관당국간에 성립ㆍ확정된 관세채권ㆍ채무관계는 소멸된다. 또한 수입신고 이전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동법 160조에 따라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관세법에서 규정한 특정요건을 제외하고는 신고수리된 수입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수입신고시에 성립ㆍ확정된 관세채권ㆍ채무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건의 경우 수입신고시에 과세요건이 적법하게 성립ㆍ확정되었고 청구인은 해당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처분청과 관세채권ㆍ채무관계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수입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 상태에서 용역회사의 취급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멸실되었고 결과적으로 국내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시 확정된 관세채권ㆍ채무관계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관세채권ㆍ채무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보세구역 일종인 지정보세구역은 통관편의, 일시장치 및 검사목적 등 행정상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곳으로 세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으며 수입화주의 물품 보관 및 관리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내국물품화 되어 계속하여 장치되어 있는 중 멸실 등의 사유로 가치감소가 발생하였다면 그 불이익을 수입화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불공평하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관세 등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이에 반해 특허보세구역은 장치, 제조, 판매, 전시 및 건설 등을 통해 영리 목적을 위해 민간인 신청에 의해 특허되는 것으로 화주 또는 운영인(민간인)이 화물의 보관 및 관리에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특허보세구역에서는 수리 후 장치된 내국물품이 화재 등의 사유로 멸실, 폐기되더라도 해당 관세를 경감시켜 주지 않고 있다. 다. 주세의 경우 주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주세환급이 가능하나, 이는 개별세법에 규정되고 충족요건을 합당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관세법에서는 유통과정에서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환급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규정상 관세환급은 어렵다고 본다. 참고로 주세법에서도 비록 유통과정에서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주세환급 또한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동 규정에 의한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라. 결론적으로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특허보세창고에 장치된 수입물품이 신고수리가 되어 내국물품으로 되었다면 이는 더 이상 세관장이 관세채권 확보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내국물품인 상태에서 용역회사의 과실로 인한 발생된 재해로 그 가치감소가 되었다면 그 귀책사유는 화주 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건물주 등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국가가 관세 등을 환급해 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관세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