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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7 2015고단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교차로를 유구 방면에서 공주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청양 방향에서 유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이륜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동영상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법규위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