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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17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5. 20: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건물 2 층 안내 데스크 앞에서 술에 취하여 “ 왜 수강 등록을 해 주지 않느냐

” 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고, 노래를 큰소리로 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21: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뇌물 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7. 4. 5. 21: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 나 좀 보내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일 만원권 지폐 1 장을 위 F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F에게 재차 일 만원권 지폐 3 장을 건네주면서 ‘ 그러지 말고 나 좀 보내줘’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뇌물 공여의사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