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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5:22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구)농진청출입구 앞 교차로에서, 농진청삼거리 방면에서 수원도시공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통행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진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둔사거리 사거리 방면에서 농진청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D K7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개방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둔사거리 방면에서 농진청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