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9. 16:39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E 역을 지나가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다리를 벌린 채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사진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 18:00 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F 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사진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1. 21:5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서울역에서 노량진 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분홍색 레이스 치마를 입고 약간 다리는 벌린 채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속 음부와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1. 22:16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구로 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G 어플에 접속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11명이 있는 단체 채팅 방에 들어가 제 3 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