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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17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8. 0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63세) 소유의 입간판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 차 조명이 나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8. 03:00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1항 기재 장소로부터 임의동행되어 F 순찰차를 타고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H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 문짝과 후사경을 발로 1회씩 차서 조수석 앞 문짝이 찌그러지고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여 약 388,5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고 하면서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의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순찰차의 수리비를 공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