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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9 2015고단36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8:4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01에 있는 서울지하철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7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약 5분간 비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