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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0 2018고단37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사성행위 광고를 게시한 후, 2018. 4. 하순경부터 2018. 5. 3.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손님들의 예약을 받아 성매매 여성인 C에게 연락한 뒤, 남성 손님을 부천시 D건물 E호로 안내하여 1회 10만 원 내지 18만 원을 화대로 받고 위 C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분양계약서 첨부) 및 분양계약서, 내사보고

1. 성매매업소 사진 및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영업장의 위치와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