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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0 2013노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치매 치료 중인 어머니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6.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인 2012. 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