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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364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 9. 22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원고는 2015. 8. 11. 피고 B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주식회사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12. 31. 위 계약을 합의해지 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한 뒤,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미지급 잔액과 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명목의 돈을 합한 46,500,000원을 2016. 1. 30.까지 지급하되, 이행지체시에는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2.부터, 피고 C은 2016. 4.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