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7나56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원고들의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들은, ‘G’이라는 상호로 낙지볶음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 본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E 소재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면적 501.65㎡(151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G’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사업자들이고, 피고들은 ‘H’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업자(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 C이 ‘H’의 대표를, 피고 D이 실제 공사업무를 맡고 있다

)로서 G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2) 원고들은 2016. 9. 6. 피고들과 사이에 위 G 가맹점의 영업을 위하여 외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공사(소방, 전기증설, 냉난방, 도시가스, 인허가비는 별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7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9. 12.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1.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용역계약시- 계획설계 착수시 50% 235,000,000원 계약서 작성시 (2016년 9월 6일) 중간설계 인도시 40% 188,000,000원 계약서 작성 25일후 (2016년 10월 1일) 실시설계 인도시 10% 47,000,000원 마감 일주일전 (2016년 10월 24일) 계 100% 470,000,000원

3. 대가를 분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