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14 2019가단35991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595,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595,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