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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5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2. 12. 01: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E(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에 있는 양천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별건의 벌금 미납 수배로 경찰서를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평소 암기하고 있던 자신의 형인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조사 과정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는 등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고는, 같은 날 04:20경 위 양천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경위 G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 란에 ‘F’이라고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후단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제출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쪽)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첫머리의 일시, 장소에서...